서울중앙지법(김우진 부장판사)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밥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31일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건넸다는 한만호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한 전 총리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한명숙 전 총리는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났고, 검찰은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한 전 총리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이 나오자 민주당은 "진실이 거짓을 이겼다"며 크게 반겼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은 돈을 뇌물로 짜 맞추느라 온갖 노력을 다 했겠지만, 결국 진실이 거짓을 이겼고 이 땅의 정의가 정치검찰을 이겼다"고 논평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사법의 잣대가 국민을 대신해서 무리한 보복 수사로 한 전 총리에게 누명을 씌운 정치 검찰을 단죄를 한 것이다. 한 전 총리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연달아 무죄가 선고되면서 이제 정치검찰이 국민 앞에 설 자리는 더욱 작아지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만으로도 앞으로 받아야 할 국민적 심판이 더 할 나위 없이 크고 무거움을 명심하고, 더 이상 역사적 과오를 반복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이제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께서 남은 인생을 사회발전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자유스럽게 놓아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도 한 전 총리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단을 환영했다.
신창현 부대변인은 "야당 정치인에 대한 정치탄압 차원에서 진행된 검찰의 무리한 정치 기소에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비판했다.
신 부대변인은 "스스로 권력집단이 되어 법을 무기로 국민을 농단하고, 정치를 우롱하는 검찰에게 국민은 신물이 나 있다"며 "검찰은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