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출기업, FDA 통관절차부터 익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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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출기업, FDA 통관절차부터 익혀라
  • 주영은 기자
  • 승인 2008.05.1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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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보고서 발간... 가장 큰 통관거부사유 "품질 아닌 절차 미준수"

▲ FDA의 한국산 주요 품목군에 대한 통관거부 건수.(단위 : 건, 자료=코트라)
ㄱ사는 최근 미국으로 식용 냉이를 수출하려다 미국 세관에서 제품 모두를 통관 억류 조치당했다. 19개 상자 가운데 한 상자에서 흙과 함께 구더기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미국 세관은 외국 이종 토양이나 씨앗이 미국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며 농산물에 흙이 묻어 있을 경우 통관을 거부한다. 현지 통관사를 끈질기게 설득해 문제의 상자만 폐기하고 나머지 18개는 무사히 통관시켰지만 배달이 늦어져 바이어에게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물어줘야 했다.

고추장을 미국으로 수출하려던 ㅅ사는 용기에 영어라벨을 부착하지 않아 통관이 보류됐다. 대형 제조업체인 ㅁ사와 ㅍ사는 사탕과 치약을 수출하려다 미국에서 허가되지 않은 색소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통관을 거부당했다. 이처럼 미국의 통관거부는 유명 제조업체의 상품이라도 피해갈 수 없다.

코트라는 10일 미국 식품의약국(FDA) 자료를 분석하고 현지 한국계 관세사들과의 인터뷰를 종합한 '미국 FDA 통관정책과 우리상품 통관거부에 대한 대응' 보고서를 발간했다. 미국 FDA의 통관정책, 통관거부 현황, 통관거부에 대한 대응 등 3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기준 미 FDA 통관거부 건수가 많은 국가는 중국(1920건), 인도(1858건), 멕시코(1671건), 영국(670건), 캐나다(618건) 순이며, 한국은 404건으로 11위에 올랐다.

우리나라 상품의 통관거부 건수를 식품, 의료기기, 의약품, 화장품 등 4대 품목군에 한정해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식품에 대한 통관거부 건수가 53%로 가장 높았고, 의약품, 의료기기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에도 식품 통관거부 건수가 229건(57%)으로 관련업계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 한국 상품의 주요 FDA 위반 코드와 관련 품목군. (자료=코트라)
특히 식품분야 최대 통관거부 사유인 '제조공정 정보 미등록'은 상품 자체 문제보다는 절차상 문제로 통관이 거부된 경우다. 따라서 관련기업들이 FDA 통관정책을 이해하고 제대로 준비만 한다면 이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통관거부는 우리 수출기업에게 시간적, 금전적인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온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국 내 수입통관 대행업체를 통해서 FDA가 운영하는 OASIS 사이트에 대미 수출상품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특히 의료기기는 시판 전 신고(Pre-market Notification) 단계인 510(K) 신고가 필수로 요구된다.

또한 부주의로 인해 통관거부를 당할 경우, 비슷한 제품을 취급하는 다른 우리 기업들에게까지 까다로운 통관절차가 적용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미국은 세관과 FDA의 통관 규정과 세부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지역별로 세관의 통관 업무 강도가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대미 수출경험이 적은 우리 기업들은 미국 현지 관세사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코트라 구미팀 김준규 과장은 "FDA 통관 거부를 당하는 우리 상품 상당수가 상품 자체 품질 문제라기보다는 FDA가 요구한 절차를 따르지 못해 발생했다"며 "미국의 제도적 측면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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