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야5당의 김종훈 본부장 형사고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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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야5당의 김종훈 본부장 형사고발 반박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1.11.3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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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성명 "직무유기 근거 없다" 주장... "이행조치는 당사국 책임"

"야5당은 국민의 전반적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한미FTA에 대해 교섭의 실질적 최고 책임을 진 김종훈 본부장의 명백한 직무유기가 밝혀진 만큼 반드시 형사 처벌할 것입니다."
외교통상부가 야5당이 최근 한미 자우무역협정(FTA) 관련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한 데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놨다.

외교부는 30일 대변인 이름으로 보도자료를 내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형사고발에 대한 근거로 야5당이 주장한 '직무유기'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외교부 FTA정책국 김영무 심의관은 "한미FTA와 같은 국제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국내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다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사국 각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김 심의관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6조(약속은 준수되어야 한다.)는 유효한 모든 조약은 그 당사국을 구속하며 또한 당사국에 의해 성실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협약 제27조(국내법과 조약의 준수)는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영무 심의관은 "따라서 만일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느 당사국이 국내 법령의 미비로 한미FTA에 규정된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해당국은 국제법적 책임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때에는 당사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거나 협의를 통한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협정에 규정된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협정상 의무이행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

김 심의관은 "한미FTA의 경우 협정 이행과 관련된 점검과 협의를 위해 공동위원회와 분야별 위원회·작업반(18개)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협정 제22장에 분쟁해결 절차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비준 절차를 마친 두 나라 정부는 한미FTA의 발효에 앞서 FTA 이행에 필요한 두 당사국의 법령 정비 상황을 상호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양쪽 간 협정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점검은 2012년 1월 1일 한미FTA 발효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야5당은 국민의 전반적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한미FTA에 대해 교섭의 실질적 최고 책임을 진 김종훈 본부장의 명백한 직무유기가 밝혀진 만큼 반드시 형사 처벌할 것입니다."

민주당 등 야5당은 한미FTA 날치기 사태로 국회가 전면 파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8일 김종훈 본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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