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법 위반 국회의원 등 무더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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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법 위반 국회의원 등 무더기 고발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1.12.1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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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을 위반한 현역 국회의원 등이 무더기 고발됐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흥대)는 자신이 명예회장으로 있는 □□산악회 간부 등에게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부산 ○○구 국회의원이자 19대 국회의원선거 ○○구 입후보 예정자 A씨와 그 배우자 B씨, □□산악회 회장 C씨․부회장 D씨․△△동 총무 E씨를 16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올해 9월 □□산악회의 각 동 총무 등 24명의 일본 여행에 하루 늦게 합류해 식사 등을 함께했다. B씨는 E씨와 함께 호텔에서 각 방을 돌며 1인당 30만원씩의 현금을 제공했다. 국회의원 A씨는 이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C씨와 D씨는 12월 초 경북 영덕에서 □□산악회 핵심 관계자 45명을 대상으로 단합대회를 개최한 후 A씨가 참석한 식당에서 D씨는 참석자들에게 22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 C씨는 75만원의 선물세트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는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 사건에 대해 부산시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가 산악회 등을 이용해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하고 조직 관리에 금품을 동원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선거가 끝날 때까지 특별기동조사팀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등 '금품․향응 제공' '사조직․유사기관 설치․운영'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모든 단속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우성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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