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민주당, '청목회법' 날치기... 진보당, 맹비난
상태바
한나라-민주당, '청목회법' 날치기... 진보당, 맹비난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1.12.31 22: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이른바 '청목회' 사건으로 기소 중인 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쥐어주는 청목회법을 31일 오후 국회 법사위에서 기습 처리했다. 언론과 국민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날치기한 것이다.

이에 통합진보당은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며 두 당을 맹비난했다.

우위영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국민을 우습게 보는 또 하나의 날치기"라고 질타했다. "교사 공무원 정치기본권 확대라는 절실한 정치개혁은 외면하고 '청목회'사건으로 기소중인 한나라당-민주당 의원들 출마 족쇄 풀어주는 '청목회'법 기습 통과는 어떤 변명으로도 신뢰를 회복할 수 없는 명백한 날치기"라고 지적했다.

우 대변인은 "지난 6월에도 한나라당-민주당이 날치기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포기한 법안이 아닌가"라며 "잡범들 연말연시 빽치기도 아니고 참으로 한심하고 절망스러운 일"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특히 민주통합당에 대해 "국민들은 한나라당의 상습적인 날치기보다 그나마 한 가닥 기대를 가졌던 민주당의 배신에 더 큰 절망을 느낀다"며 "민주통합당은 야성을 되찾고 본회의에서 만큼은 날치기를 포기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