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올해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65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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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올해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65억원 지원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2.01.0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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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터당 120원 정액 지원.... 농가별 평균 13만8000원 보조 계획

강원도가 농민들의 경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면세유류 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6일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기름값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올해 65억원의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우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농업법인이다. 이 가운데 농업기계 보유 현황 및 경작 사실을 지역 농협에 신고하고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으로 리터(ℓ)당 120원을 정액 지원한다.

이렇게 해서 농가당 최대 200만원까지 도와주며, 농업용 면세유류 비용이 가계비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연간 50ℓ미만 소량 사용 농가는 지원 대사에서 제외했다.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는 10월 말까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11월에 농가별로 지원되며 평균 13만8000원정도의 보조금 지급이 예상된다.

농업용 면세유류 지원으로 농산물의 적정한 생산기반 유지는 물론 신선 농축산물의 연중 안정 생산·공
급과 농업경쟁력 향상으로 농가 소득 보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농업용 유류의 면세공급은 1986년부터 유류에 부과하는 목적세(교통세, 주행세, 교육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를 전액 감면, 한시적으로 도입·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농업 여건을 감안해 농업용 면세유류 지원 기간을 향후 10년 간 유지하도록 함에 따라 안정적 영농 기반이 마련됐다.

강원도 관계자는 "앞으로 면세유류 사용 증가 추세에 맞춰 구입비 지원규모를 확대해 농업인이 소득보전은 물론 신선 농축산물의 연중 안정 생산·공급에도 기여하도록 사업을 지속 추진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우성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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