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제대군인 대안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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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제대군인 대안마련 촉구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2.01.1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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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평등' 실현해야... 공무원 채용할당제 쟁점 분석

▲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데일리중앙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불거긴 병역의무이행자(제대군인)에 대한 공무원 채용할당제 논란과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17일 펴낸 <이슈와논점> '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한 공무원 채용할당제의 쟁점'을 통해 "군 가산점제도가 폐지된 지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안을 찾지 못한 채 제대 군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의 평등 실현 노력을 요구했다.

군 가산점제도는 지난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재 98헌마363)으로 폐지됐다.

이 보고서는 국가보훈처의 대통령 새해 업무보고 중 공무원 선발 인원의 일부를 병역의무이행자에게 할당하는 이른바 '공무원 채용목표제'의 헌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군 가산점제 폐지 이후 제대 군인 지원을 위해 ▷채용시험응시 상한 연령 연장 및 군경력 호봉 인정 ▷제대군인지원센터 설치·운영 ▷중기복무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 ▷장기복무제대군인 법률구조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조규범 입법조사관은 "채용시험응시 상한연령 연장제도는 현재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체 채용연령 제한 폐지로 그 실효성을 상실한 상태이며, 군 경력 호봉 인정 역시 권장 사항에 불과해 실질적
인 제대군인 지원제도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나머지 전역 장병 지원제도 역시 대부분 중·장기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기 때문에 의무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

제18대 국회에서도 군 가산점제도를 대체하기 위한 입법 활동이 활발했으나 시민단체와 여성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쳐 관련 법안 모두 상임위에 머물고 있는 상태다.

국가보훈처가 지난 4일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한 '병영의무이행자에 대한 채용할당제' 도입 방안의 주요내용은 공무원 등 모집인원의 일정 비율을 병역의무이행자에 별도 할당하고, 그 안에서 성적 순으로 선
발하자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군 가산점제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한 여러 논란과 비판 의견을 소개하며 "제대군인 공무원할당제가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는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 전이라 결론을 내릴 단계는 아니다"라며 판단을 유보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단계에서의 섬세한 제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규범 입법조사관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학업중단, 사회진출지연, 경제활동중지, 육체적·정신적 고통 등 사실상의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실질적 평등의 실현에 대한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결론적으로 "제대군인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국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세부적인 '사실상의 평등'을 이룰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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