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 노사 협상 타결... 전원고용승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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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노사 협상 타결... 전원고용승계 합의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2.01.1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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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3주체, 18일 만에 극적으로 합의... 여론 악화가 사측에 큰 부담된 듯

▲ 인천공항세관 노사가 18일 오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없는 고용승계 등 핵심쟁점을 전격 타결했다. 이로써 인천공항세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은 18일 만에 마무리됐다. (자료=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 데일리중앙
인천공항에서 입국 수화물에 전자꼬리표를 붙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장투쟁이 18일 노사 간 극적 타결로 마무리됐다.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원청업체)과 포스트원(용역업체),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18일 오후 3시부터 인천공항세관장 대회의실에서 만나 쟁점을 놓고 협상을 벌인 결과 극적으로 합의점을 도출했다.

노동청이 참관한 가운데 진행된 노사 교섭에서 양쪽은 ▷조합원 전원고용승계 ▷업체 변경시 전자꼬리표 부착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명문화 등에 합의했다.

노사는 또 이번 사태로 발생한 서로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

특히 사측은 일방 계약해지한 노동자들을 위치 변경없이 일하던 곳에 원칙 복직시키고 전 업체에서 지급하던 임금을 그대로 보장하기로 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전자꼬리표 부착 용역사업과 관련해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2012.1.16)' 에 따라 노동자 전원 고용승계를 보장하기로 했다.

사측으로부터 일방 해고 통보를 받은 비정규직 노동자 29명은 오는 2월 1일부터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한편 사측은 지난해 12월 31일 노동자 31명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해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다음은 노사(3주체) 합의서 전문. 

1. (주)포스트원은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세관분회 전 조합원의 고용을 승계하며, 일하던 위치 변경 없이 전 업체에서 지급하던 임금을 보장한다. 다만, 고용승계시 현 사업자 (주)포스트원과 2011년도 사업자 KTGLS(주)와의 임금(퇴직금 포함) 승계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인천공항세관은 전자택 부착업무 용역업무과 관련해 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2012.1.16)] 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곳에서 일하던노동자 전원의 고용승계를 보장한다.

3.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사태로 인해 발생된 고소.고발(KTGLS(주), (주)포스트원, 인천공항세관)을 취하한다.

4.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세관분회 전 조합원 29명에 대한 근무시작일은 2012년 2월 1일로 하며 (주)포스트원은 향후 발생하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2012년 1월 18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인천공항지역지부
(주)포스트원
인천공항세관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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