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주 전 의원, 기장군 단독선거구 입법 요구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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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주 전 의원, 기장군 단독선거구 입법 요구 헌법소원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2.02.16 16:00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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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기장군 단독선거구 쟁취위원회가 현재 부산 해운대구와 통합선거구로 돼 있는 기장군을 단독(독립) 선거구로 입법을 해달라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기장군 단독선거구 쟁취위원회 김동주 상임고문은 "지난 13일 기장군민을 대표해 국회 정개특위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부산 해운대구와 통합선거구를 기장군 단독선거구로 입법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상임고문은 아울러 이 사건의 위헌 확인 등 결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14일 헌재에 접수했다.

기장군의 현재 인구는 10만6104명(2011년 8월 31일 기준)이며, 산업단지 및 택지개발 등으로 인구 유입이 계속되고 있어 총선이 치러지는 오는 4월 11일께는 12만명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기장군 단독선거구 쟁취위원회는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기장군의 현재 인구수는 18대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 당시 인구수 하한선인 10만4000명을 이미 넘었다"며 기장군을 '해운대·기장군을' 선거구에서 분리해 단독 선거구로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운대구의 경우 인구가 부산의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42만6275명(2011년 7월 31일 현재)으로 선거구 상한선(31만2000명)을 11만4273명 넘고 있다. 따라서 해운대구를 단독으로 분할해서 갑, 을로 나눠 2명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여야 정개특위 협상은 교착돼 국회 일정 파행은 물론 총선 일정까지 차질이 예상된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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