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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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
  • 김희선 기자
  • 승인 2012.02.20 22:15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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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동영 등 국회의원 14명 서명

▲ 조경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대기업의 진입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입법이 추진된다. 
 
조경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부산시 사하구을)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지정과 지정된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진입을 제한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
 
조경태 의원은 "대기업이 제조업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중소상인이 영위해 오던 유통산업, 도·소매업, 식자재 납품업, 음식점, 공구상 등 각종 분야로 무분별한 진입과 사업 확장이 가속화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햇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현재 동반성장위원회 대-중소기업 간 민간 합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대기업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더 이상 진전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실제로 제조업에 이어 서비스업종에 대한 중기 적합업종 선정이 시급하지만 제조업보다 이해관계가 훨씬 더 첨예한 상황이어서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적합업종에 대한 법제화는 유통·서비스업 등 대기업이 합의에 의해서는 내어주지 않는 업종들을 선정할 수 있게 되는 등 적합업종 지정에 힘을 싣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생법 개정안은․정동영·서종표·최규식·박선숙·이춘석·김진애·김선동·이찬열·이상민·장세환·김재윤·김재균·강창일·김영록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김희선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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