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내하청 2년 근무하면 정규직"... 통합진보당,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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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내하청 2년 근무하면 정규직"... 통합진보당, 환영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2.02.23 20:1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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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은 23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에 대한 판결을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대법원은 이날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인정하고, 사내하청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에서 일하다 해고 된 최병승씨가 낸 부당해고 구제소송에서 법원은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 파견이고, 2년 이상 일한 최씨는 현대차 정규직 직원"이라며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이라며 크게 반겼다.

이지안 통합진보당 부대변인은 관련 논평을 내어 이렇게 말하고 "이번 판결로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앞당겨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오늘 대법원 판결이) 현재 700만명으로 추산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에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정부에게 "이제라도 간접고용 확대정책을 폐기하고, 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부대변인은 "통합진보당은 강력한 야권연대로 19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기간제, 간접고용, 특수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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