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천안 서북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 두 당사자를 불러 대질심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질심문에는 임산부와 채선당 관계자(종업원 및 점주 등), 양족 변호인이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 폭행 내지 서로 피해자라며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이번 사건의 진실공방이 대질심문으로 수습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경찰은 이와 함께 경찰청에 정밀 분석을 의뢰한 지난 17일 사건 당시 상황을 촬영한 폐쇄회로TV(CCTV)에 대한 분석 자료가 나오면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진실이 가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채선당은 애초 입장과는 달리 지난 22일 발표한 공식입장을 통해 종업원의 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채선당은 "손님(임산부)이 먼저 종업원의 머리채를 잡고 욕을 했다"며 "CCTV를 확인해본 결과 배를 걷어찬 사람도 종업원이 아니라 임산부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채선당에 CCTV를 공개한 적이 없다고 반박해 대질심문과 경찰청 CCTV 정밀분석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성훈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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