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손수조-박근혜 선거법 위반 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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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손수조-박근혜 선거법 위반 조사 촉구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2.03.16 2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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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조-박근혜, 13일 차량 유세... 차량 이용한 선거운동은 불법

▲ 지난 13일 손수조 후보 선거 운동 지원을 위해 부산 사상구를 방문한 박 위원장과 손 후보가 검은색 차량에 함께 타고 덕포시장을 향해 달리면서 두 손을 흔들며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 데일리중앙
4.11총선 부산 사상구에서 민주당 문재인 상임고문 대항마로 나선 손수조 새누리당 예비후보가 또다시 선거법을 위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선거법을 한 차례 위반해 각서까지 쓰고, 추가 위반시 선관위의 엄중한 조치를 경고받은 손 후보가 재차 선거법을 어겨 향후 행보에 타격이 예상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손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례는 지난 13일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과의 차량 유세.

손 후보는 이날 오후 선거 운동 지원을 위해 부산을 찾은 박 위원장과 함께 검은색 차량에 올랐다. 두 사람이 탄 차량은 사상구 괘법동 손 후보 사무실 앞을 출발해 덕포시장을 향했다. 길가에 인파가 몰리자 두 사람은 차량 썬루프(지붕) 밖으로 몸을 내밀어 100미터가량 손을 흔들며 유세를 벌였다. 수백명의 군중이 '손수조'와 '박근혜'를 연호하며 차량을 뒤따랐다.

문제는 이처럼 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불법이라는 점. 공직선거법 91조1항은 "누구든지 자동차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255조는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자 손수조 후보와 박근혜 위원장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조사할 것을 선관위에 촉구했다.

김현 민주당 수석부대변인은 16일 논평을 내어 "이미 공직선거법 60조을 위반해 사상 선관위로 부터 경고를 받았던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가 또다시 선거법을 위반했다. 선관위는 손 후보가 추가 위반을 할 경우 서면경고와 사법조치까지 내리는 등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며 선관위의 강력 대응을 주장했다.

김 부대변인은 "첫 위반은 실수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이번에도 선거법을 숙지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면 그냥 초짜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의 동량이 될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선관위는 손수조 후보와 박근혜 위원장의 선거법 위반을 제대로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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