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손수조 선거법 논란 가열... 새누리당, 적극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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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손수조 선거법 논란 가열... 새누리당, 적극 반박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2.03.18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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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손수조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부산 사상구에서 검은색 차량에 함께 타고 내달리면서 두 손을 흔들며 시민들에게 인사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냐 여부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 데일리중앙
새누리당이 야당의 박근혜-손수조 차량 유세 선거법 위반 공세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지난 13일 부산을 방문했던 새누리당 박근혜 위원장이 사상구에서 손수조 국회의원 예비후보(부산 사상구)와 함께 검정색 차량에 올라탔다. 손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덕포시장을 향해 출발한 두 사람은 환호하는 수백명의 시민들에게 손들 흔들며 100미터 가량을 차량으로 달렸다.

이를 두고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당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를 연일 압박하고 있다.

논란이 가열되자 새누리당이 18일 직접 반박에 나섰다.

새누리당 부산시당 박민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명백한 사실은 사상구 손수조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덕포시장까지 불과 500여 미터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박 위원장을 보기 위해 모인 수많은 군중을 향해 잠깐 손을 들어 인사한 것이 전부"라며 "이것을 마치 엄중한 선거법 위반으로 호도하는 민주당의 다급함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제91조제3항은 차에 올라타 선거운동을 하거나 차량에 선거벽보 등을 붙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당시 상황은 선거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애당초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반론을 폈다.

앞서 부산선관위는 17일 이번 사례는 뚜렷한 의도를 가지고(일부러) 차량을 이용한 게 아니고 단순히 손을 흔들며 인사한 것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민식 대변인은 "그럼에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억지주장을 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27세에 불과한 손수조 후보에게 같은 지역구의 문재인 후보가 심각한 위협을 느낀 나머지 초조함을 드러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정치도의상 어른스럽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더 이상 아무 것도 아닌 사실을 호도하여 새내기 정치인을 흠집내려고 하지 말고, 부산의 미래와 비전을 연구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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