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AEO 도입 3년 만에 300개 업체 공인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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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AEO 도입 3년 만에 300개 업체 공인 성과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2.05.0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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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지난 2009년 AEO제도 도입 이후 3년 만에 300개 업체에 대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 공인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5월 4일 열린 2012년 제2회 AEO심의위원회에서 대구텍(주), 삼양화성(주) 등 20개 업체가 추가 공인됐다. 우리나라가 AEO제도를 늦게 도입(2009. 4)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활동 등을 통해 조기에 312개 업체를 공인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것.

우리나라 AEO 공인업체 수는 미국, EU(유럽연합), 중국 등 외국세관에 비해 아직까지는 부족한 수준이나 단기간에 312개 업체를 공인함으로써 세계 6위 수준의 공인업체를 보유하게 됐다.

참고로 외국세관의 AEO 공인업체 수를 보면,  미국(1만190개), EU(8827), 중국(1825개), 일본(459개) 등이다.

이번에 공인된 업체는 오는 15일자로 공인 효력이 시작되며 관할 본부세관별로 공인증서 수여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AEO제도는 관세당국이 수출입·물류업체의 법규준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해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하는 제도다. 공인업체에는 관세조사 제외, 수출입검사 생략 등 관세행정상의 각종 혜택이 제공된다.

아울러 관세청이 외국 관세당국과 체결한 상호인정협정(MRA)을 통해 공인업체는 외국에서도 통관절차상의 동등한 혜택을 부여받는다. 이에 따라 물류비용 절감 등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향후 AEO 공인 지속 확대는 물론, 인적․물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이 공인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컨설팅지원 사업, 적극적인 상호인정협정 체결 추진 등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극대화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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