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민주당 국회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의 상설화를 제안했다.
원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 2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제한과 필리버스터 허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몸싸움방지법'(국회법개정안)이 통과돼 19대 국회는 더 이상 싸움국회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회법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각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원 의원은 "이제 우리 국회도 고도화되고 복잡 다기화 된 사회 환경에 대응하는 보다 입체화된 논의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국회 의사결정 및 논의구조의 최소단위라 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상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처럼 우리 국회도 상임위 산하에 분야별 상설소위원회를 구성해 상시적으로 법안, 정책, 각종 현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하자는 것이다.
원 의원은 "이를 통해 국회가 더 이상 행정부의 거수기가 아니라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권위와 권능을 바로 세우고, 국가정책을 주도하는 전문화된 국회,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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