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30대 남성이 경찰에게 ‘짭새’라고 말했다가 모욕죄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 11단독 김상현 판사는 경찰관을 비하한 혐의로 A(33)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4월1일 오전 6시께 인천시 남구 모 지구대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신고자와 경찰관 6명이 보는 앞에서 한 경찰관에게 '짭새'라고 2~3차례 말해 모욕을 준 혐의다.
한편, 지난 1월에는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같은 욕을 한 혐의로 몽골인 1명이 입건되기도 했다.
'짭새' 는 국어사전에 경찰관을 비하하는 은어라고 규정돼 있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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