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편의점서 가정상비약 구매 가능…총 13개 품목
상태바
11월부터 편의점서 가정상비약 구매 가능…총 13개 품목
  • 조은희 기자
  • 승인 2012.07.05 17: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곧 약국을 거치지 않고도 간단한 가정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한밤중이나 공휴일 등, 약국 문이 열지 않았을 때 갑자기 몸이 아파 곤란을 겪는 상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11월부터 약사법 개정안에 따라 타이레놀, 베아제, 판콜에이 등 13개 의약품이 24시간 편의점에서도 판매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5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에서, 최종 확정된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가정상비약 품목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사용상 특별한 주의사항이 있는 의약품을 제외하고,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품목을 우선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 날 확정된 명단에는 타이레놀정 500mg, 타이레놀정 160mg,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 등 해열진통제 5개, 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 등 감기약 2개,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등 소화제 4개,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아렉스 등 파스 2개가 포함됐다.

위원회는 20개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의약품 품목을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날 발표된 의약품의 숫자는 최대 한도 갯수에 미치지 않았다. 13개 품목 외에 지사제, 제산제, 진경제 등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해 추후 품목 확대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복지부는 제도를 시행 6개월 후에 해당 의약품 사용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그리고 결과에 따라 1년 후 품목을 다시 조정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품목이 정해진 만큼 포장단위, 표시기재 변경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조은희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