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헌 의원, 농식품분야 비과세 제도 일몰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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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헌 의원, 농식품분야 비과세 제도 일몰 연장 추진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2.07.1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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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정문헌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농림수산식품 분야 비과세 제도 일몰이 연장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정문헌 국회의원(속초·고성·양양)은 13일 "조합의 3000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과 조합의 1000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 등 2012년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농림수삭식품 분야 주요 비과세 제도를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잇따른 FTA 추진으로 수 조 원의 국내 농어업 피해가 예상되고, 지속적인 경영비 상승으로 국내 농어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그나마 농어촌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 주요 비과세 제도가 없어진다면 농어가 경제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률안 개정 취지를 말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은 조합의 3000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 소득과 조합의 1000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한다. 또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조합의 법인세 당기순이익에 대해서는 저율 과세를 통해 협동조합이 보다 많이 농어민들의 실익사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앞으로 지역과 서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생활형·민생형 법안 개정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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