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처인구선관위, 4.11총선 관련 총 680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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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처인구선관위, 4.11총선 관련 총 6800만원 과태료 부과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2.07.1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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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11총선 관련해 A당 B후보자 쪽으로부터 상품권 및 음식물을 제공 받은 선거구민 20명에게 총 6800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1년도 연말부터 2012년도 연초까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B후보자 관계자로부터 10만원짜리 상품권 1매 내지 5매와 음식물을 제공받은 혐의다. 1인당 최저 37만여 원부터 최고 1500만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선관위는 금품을 받거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10배 이상 50배 이하(상한액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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