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업체들이 계약해제 요구를 거부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상담 내용을 7일 분석한 결과, 2012년 상반기 404건이 접수됐다. 그 가운데 '계약해제 거부'가 216건(53.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신생아의 질병 감염 또는 상해 등의 안전 사고는 61건(15.1%)으로 그 뒤를 이었다.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상담은 급증하는 추세로 2010년 501건, 2011년 660건, 2012년 상반기에만 404건이 접수되는 등 해마다 30% 이상 증가하고 있다.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분쟁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계약 해제 관련 규정 외에 별도의 기준이 없다. 이 때문에 감염사고 등의 소비자 피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을 받기 어려운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에게 ▷계약서와 약관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계약서에 환급 기준 및 약정내용을 기재하며 ▷산후조리원 시설을 확인 후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질병 및 안전사고 등에 대한 배상기준 마련과 산후조리업자의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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