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현대차, 비정규직 대법 판결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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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현대차, 비정규직 대법 판결 수용해야"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2.08.08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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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민주통합당 대선경선 후보는 지난 7일 "현대차는 비정규직 사내하청(하도급)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손 후보는 이날 오전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했다. 그는 윤갑한 울산공장장과 만난 자리에서 "차별없는 동일 직종, 동일 장소에서의 노동은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며 말을 이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현대차의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자동차 공장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내하청은 파견근로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근로자 파견으로 봐야 한다는 것.

손학규 후보는 "그 기초(대법원 판결) 위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생각해야지 다시 재판을 거는 것은 현명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손 후보는 "현대모비스를 만들어 부품업체를 망하게 하는 것은 잘못이다. 왜 현대글로비스 같은 업체를 만들어서 사회적으로 손가락 짓을 받느냐"며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 진출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공장장은 "자동차 산업이 부침이 심해 생산 유연성에 한계가 있다"며 "그럼에도 근로시간과 심야 근로 시간을 줄이겠다는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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