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통상품 명칭 해외 상표보호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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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통상품 명칭 해외 상표보호 강화된다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2.08.13 1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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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유럽에서 막걸리, 식혜 등 우리나라 전통상품에 사용되는 상표에 대한 보호가 획기적
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13일 "최근 미국, 일본, 유럽 특허청(상표청)과 '공통인정 상품목록 사업'을 추진
하면서 소주, 수정과, 삼계탕, 깍두기, 태권도복 등 40건을 상대국으로부터 만장일치 찬성을 받아 4개
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상품목록에 등재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미국, 일본, 유럽 상표심사관들이 우리 전통상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우리 출원인
에 대한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그동안 주로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상품 명칭을 국제출원서에 기재할 때 발생하던 미국, 일본, 유럽 심사관들의 거절통지를 대폭 감소시킬 것"이라고 내다봤
다.

이에 따라 미·일·유럽에서 우리 기업이 제출한 상표출원서에 대한 심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외국 대리인 선임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국제출원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한·미·일·유럽 특허청은 매월 각각 37건씩 신규상품 명칭을 상대국에 제시하고 심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승인된 상품명칭은 4개국 공통인정 상품목록에 등재된다.

특허청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의 전통상품 명칭과 우리의 고유 상품·서비스업을 적극 발굴해서 4개국 공통인정 상품목록에 등재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상표권을 보다 쉽고 빠르게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미국, 일본, 유럽 상표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허청 제시로 이번에 신규 등록된 상품명칭 40건과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가되는 상품명칭은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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