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등 상습적 강력범죄자 관리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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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등 상습적 강력범죄자 관리 대책 마련
  • 송유정 기자
  • 승인 2012.08.2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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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자 발생 예방을 위한 범죄 우범자 관리 실효성 확보

대한민국을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주요 7대 범죄 우범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 이찬열 국회의원은 지난 28일 상습적 강력범죄자 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재범 방지를 위한 우범자의 첩보수집 활동에 대한 규정은 법률로 지정돼 있지 않다. 단지 경찰청 예규인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으로 규정돼 있어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헌법상 법률유보 조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어려움이 있는 재범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우범자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한 이유다.

국내에서는 살인·강도·성범죄·절도·폭력·방화·마약 범죄를 '주요 7대 범죄'로 일컫는다. 주요 7대 범죄자의 재범 현황에 따르면 2009년 53.7%, 2010년 47.7%, 2011년 43.3%로 범죄자의 절반 가까이가 동일 범죄를 두 번 이상 저지르고 있다.

특히 2011년 살인 범죄자는 1204명 가운데 801명(66.5%), 강도 범죄자는 3994명 가운데 3238명(81.1%),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자는 1만9491명 가운데 8368명(42.9%)이 재범자로 분류됐다.

앞으로 경찰의 우범자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발생 가능한 우범자에 대한 인권 침해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집된 우범자에 대한 정보는 수사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처벌의 강도보다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발각된다는 두려움이 범죄 예방효과가 훨씬 크다"며 "법 개정을 통해 전과자에 대한 경찰의 효과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해 우범자들의 재범 가능성을 줄이고, 사회 정착에도 도움이 돼 결국 시민의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법률유보 조항이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과하는 사항은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로써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 원칙은 원래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권을 발동할 수 없음을 뜻하였으나, 반대로 법률에 의하는 한 개인의 사유와 권리를 제한·침해할 수 있다는 형식적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다.
(출처 : 두산백과)

송유정 기자 ssyj01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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