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받을 돈이니까 받은 셈 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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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받을 돈이니까 받은 셈 치자?
  • 허일두 기자
  • 승인 2012.09.0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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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을 위해서 받지도 않은 세금을 받은 셈 치는 '국세청식 사고방식'이 논란을 낳고 있다. '눈 가리고 아웅 격'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것.

박성호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내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받아내지 못해 떼인 세금이 총 36조4973억원에 달했다"며 "이는 국세청이 밝힌 최근 5년간 체납 정리실적의 44.7%에 이르는 수치"라고 밝혔다.

현재 결손 처분액은 정리실적에 포함돼 있다. 국세청이 밝힌 체납 정리실적의 44.7%, 즉 절반은 그야말로 허수인 것이다.

박 의원은 "결손 처리가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 문제고, 결손 처분을 정리실적에서 제외해서 체납액을 철저히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세금을 걷기 힘들 때 결손 처리한다.  

결손과 달리 재산은 있으나 압류나 공매 등으로 손실처리를 하지 못한 세금인 미정리 체납액도 지난해 5조460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 423명의 은행 대여금고를 압류한 결과 그 중 14명이 자진해서 체납세금을 납부했다"며 "국세청도 체납자 대여금고 압류 등 은닉재산을 끝까지 찾는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일두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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