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출산휴가 후 자동육아휴직제 전환 시행'에 적극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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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출산휴가 후 자동육아휴직제 전환 시행'에 적극 환영
  • 송유정 기자
  • 승인 2012.09.18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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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여직원의 자동 1년 육아휴직 권한 부여...파트타임 등을 모두 포함한 개선안 적용

모든 여성 직원에게 출산휴가 후 자동육아휴직제 전환을 시행하겠다는 한 그룹의 발표를 시작으로 향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16일 롯데그룹은 자녀를 출산하는 모든 여직원에게 별도의 신청 없이 육아휴직 권한을 부여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정규직과 파트타임 등 모든 여성 직원에게 제도의 개선안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 모든 롯데의 여직원들은 출산휴가가 끝나면 별도의 휴직 신청 없이 자동으로 1년의 육아휴직을 하게 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각종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눈치와 강압적인 회사 분위기로 인해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없었던 사례들은 최근까지 암묵적으로 공인돼 왔다.

하지만 이번 발표는 과거를 탈피하기 위한 기업 스스로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열렬한 환영을 받고 있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지난 17일 출산휴가 후 자동육아휴직제 전환 시행과 관련해 "이번 결정이 기업 내의 실질적인 남녀평등의 확대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향후 시행과정에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우리 민주당은 기계적인 법안 제출과 의결을 뛰어넘어, 실효성 있는 제도의 정착과 정책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적극적인 실천의 목소리를 높였다.

☞ 육아휴직제도란?
자녀가 만 6세 이하로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1년 이내의 육아를 위한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육아휴직은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여성근로자와 배우자인 남성근로자 중 1명이 1년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출처 : 시사용어사전)

송유정 기자 ssyj01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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