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 소리나는 '과오납금'... 10년 간 4500억원 잘못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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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소리나는 '과오납금'... 10년 간 4500억원 잘못 걷어
  • 김나래 기자
  • 승인 2012.09.1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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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잘못 걷은 과오납금이 최근 10년 수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멸시효에 의해 가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돈이 수억원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18일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의 '과오납금 관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단의 과오납금은 2002∼2012년 8월까지 331만건으로 4500억원으로 집계됐다.

그 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 105억원 이었던 과오납금이 2011년 705억원으로 늘어났다. 9년 새 6.7배(약 600억원) 급증한 셈이다.

또 과오납을 속시원히 확인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과오납 확인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가지고도 '민원서비스→개인전자민원→조회/증명→보험료 부과·납부→과오납금 조회'의 최소 5단계 이상의 미로찾기식 진행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가입자가 국민연금법(115조)에 의해 소멸시효가 되어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무려 3억6700만원에 이른다.

국민연금법(100조)에 의하면 과오납금 발생시 연금보험료에 과오납금을 충당하고 있어 국민연금공단이 잘 못 걷은 돈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료를 분석한 김현숙 의원은 "매년 과오납금이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는 것은 행정 비용의 측면이나 가입자 편익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과오납금의 경우 시효 완성으로 인해 납부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하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간단하게 과오납을 확인할 수 있게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날 공개한 과오납금과 관련한 세부내역을 통해 "88년 이후 발생한 과오납금의 99%는 반환이 마무리됐다"고 적극 해명했다.

김나래 기자 nlkim007@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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