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이어 복지 양극화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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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이어 복지 양극화 심화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2.09.2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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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복지수준, 대기업의 58%... 유성엽 의원, 국가대책 마련 촉구

▲ 유성엽 민주당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복지수준 격차가 임금 격차보다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갈수록 더해지며 임금 양극화에 이어 복지 양극화까지 뚜렷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유성엽 국회의원(전북 정읍)이 20일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기업규모별 월평균 노동비용 비교'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복지수준은 대기업의 58%에 머물렀다.

대기업의 월 임금 등 현금급여 수준을 보면, 2010년 400만100원, 2011년 415만6000원이다. 이에 비해 중소기업의 현금급여 수준은 2010년 251만원, 2011년 269만8800원으로 대기업의 각각 62.7%, 64.9% 수준이다.

법정 복지비용(월)을 보면, 대기업은 2010년 33만2500원, 2011년 34만5900원, 중소기업의 경우 2010년 21만5100원, 2011년 22만9700원.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64.7%, 66.4% 수준이다.

특히 자율적인 기업복지비용인 법정외복리비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경우 21만7000원(2010년), 25만5000원(2011년)인데 비해 중소기업은 각각 13만1800원, 14만9800원이었다. 이는 중소기업의 복지수준이 대기업의 60.7%(2010년), 58.7%(2011년)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등 현금급여의 차이(대기업 대비 64.9%)에 비해 복지비용, 그 중에서도 법정외복리비의 차이(대기업 대비 58.7%)가 더 큰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대기업 근무자와 비교해 임금격차에 복지수준의 격차까지 더해져 이중 격차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 대-중소기업 임금 및 복지 수준. 대기업: 근로자 300인 이상, 중소기업: 300인 미만.
법정복리비: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기타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법령의무사항. (자료=국회입법조사처, 단위: 천원,%)
ⓒ 데일리중앙
따라서 중소기업 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개입을 통한 지원이 절실해 보인다.

유성엽 의원은 "재무적 여력이 낮은 중소기업들이 그 수 및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했을 때 복지편차의 심화를 막을 국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정책당국에 제언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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