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삼성그룹에게 급여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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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삼성그룹에게 급여 받나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2.09.2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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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봐주기 심각... 전원회의, 재량권 남용하며 삼성 '구하기'

▲ 송호창 민주당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봐주기가 심각한 수준을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송호창 국회의원이 공정위에게 제출받은 '상위 10대 대규모 기업집단 및 그 계열사 관련 고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겅거래위의 이상한 잣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해 상위 10대 대기업집단 조사 사건의 처리 결과 지난 5년 간 모두 82건의 사건을 조사해 11건(13.4%)만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대기업의 경우 조사 사건 10건 가운데 8,9건은 형사고발을 하지 않아 사실상 없던 일로 한다는 것이다. 특
히 삼성그룹의 경우 총 조사 건수가 26건으로 다른 기업집단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고발한 것은 고작 2건(12.5%)에 불과해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공정위 전원회의가 재량권을 남용해가며 대기업 봐주기에 동참하고 있는 것.

자료를 보면, 미고발 71건 가운데 공정위 내부심사관이 작성한 심사보고서 상에는 '법 위반의 행위가 위중하므로 고발 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공정위의 최고 의결기관인 전원회의 심사 의결로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이 17건(24%)에 이른다.

미고발 결정한 이 17건 가운데 삼성그룹이 8건(47%)으로 가장 많아 전원회의에서 다시금 삼성그룹에 특혜를 줬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야말로 공정위가 삼성그룹에게 이중 삼중으로 보호막이 되며 특헤를 줬다는 얘기다. 이쯤되면 삼성그룹으로부터 수당(또는 급여)을 받는 공정위 관계자가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에 속하는 사건으로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자라 할지라도 고발이 면제되지 않는다.

▲ 공정거래위의 미고발 사건(71건) 대비 전원회의에서 미고발 결정한 건수(17건). (자료=공정거래위)
ⓒ 데일리중앙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삼성정밀화학㈜의 13개 비료제조·판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건과 ▷㈜엘지화학의 12개 벽지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 경우 자진신고를 이유로 고발을 면제했다.

송호창 의원은 이에 대해 "대기업 관련 사건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량권을 남용해 전속고발권 행사를 사실상 포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또 '대기업 프렌들리'를 천명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어 "공정위는 법에 근거한 판단을 하지 않고 재량권을 남용함으로써 사실상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10대 재벌기업 등 대기업에 혜택을 줬으며, 특히 삼성그룹에 경우 가장 큰 혜택과 면죄부를 준 것으로 파악된다"며 관련법 개정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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