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권리 무시하는 행정기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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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 무시하는 행정기관들
  • 송유정 기자
  • 승인 2012.09.2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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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율 20% 넘어

정보공개청구제도 시행 이후 행정기관 간의 정보공개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 일관성 있는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민주당 김현 의원은 25일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08년 이후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를 발표했다.

2008년 이후 정보공개청구는 총 125만6065건으로, 이 가운데 비공개 정보는 총 11만9829건(9.5%)에 달했다.

각 기관의 비공개율은 ▶중앙행정기관은 21만6272건 가운데 4만5142건(20.8%) ▶지방자치단체는 82만4232건 가운데 6만1682건(7.4%) ▶교육청은 4만9860건 가운데 6861건(13.7%) ▶공공기관은 16만5701건 가운데 6144건(3.75%)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비공개율 편차가 심각한 것과 관련해 일관성 있는 제도 재정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 의원은 "1996년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세계에서 12번째로 정보공게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지만, 실제 국민이 보장받는 정보공개권은 매우 미흡하다"며 "특히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율이 타 기관에 비해 저조한 것은 중앙행정기관이 국민 앞에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중앙행정기관의 최다 정보비공개사유는 '법령상 비밀·비공개'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법령상 비밀·비공개' 사유는 ▷2008년 1529건 ▷2009년 2567건 ▷2010년 4969건 ▷2011년 3228건 ▷2012년 8월 현재 1752건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해 '법령상 비밀·비공개' 규정을 더욱 세분화시키고, 일정 부분을 완화해 정부가 국민의 정보청구권 확보를 위한 적극적 움직임을 촉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 법률의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정보공개 거부규정과 불합리한 정보공개 거부행위나 방해행위 등에 대한 제재 조항 등이 없는 점을 바로잡기 위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라며 "반드시 정기국회기간 중에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 정보공개청구제도란?
공공기관의 행정정보사항을 국민의 청구했을 때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는 것을 '청구공개'라 한다. 이 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정에 참여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1997년 제정하여 1998년부터 시행했다.
(출처:시사용어사전)

송유정 기자 ssyj01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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