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식품기술기획평가원, 특혜 인사 논란... 또 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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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식품기술기획평가원, 특혜 인사 논란... 또 고려대
  • 김찬용 기자
  • 승인 2012.10.1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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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산하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비상임이사의 특혜 인사 논란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농수식품위 민주당 배기운 의원은 9일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서규용 장관의 고교, 대학 동문으로 평가원과 아무런 업무 연관성 없는 인사가 비상임이사로 선임된 것은 명백한 특혜다"라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평가원의 비상임이사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최종 임명하는데 민홍기 비상임이사는 지원서에 기입해야 할 관련분야 논문발표, 연구 및 과제수행 주요업적, 관련분야 국가발전 기여 업적 등을 전혀 기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장관이 임명한 비상임이사 5명 가운데 3가지 분야에 대해 작성하지 않은 것은 민홍기 비상임이사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민홍기 비상임이사는 서규용 장관과 청주고, 고려대 동문으로 나타났다.

서 장관은 취임(11년 6월 2일) 직후 민홍기 이사가 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에이펙스를 농심품부의 고문법률 법무법인으로 계약(11년 7월 25일)을 맺고 농식품부의 전체 소송 13건 중 10건을 에이펙스로 몰아줬다.

그중 3건은 정부법무공단이 수임했다고 밝혀졌다.

민홍기 이사는 현재 법무법인 에이펙스의 대표변호사다.

원래 평가원의 비상임이사는 후보자가 지원을 하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선발인원의 3배수를 압축해 농림수산식품부에 추천을 하고 장관이 최종 임명한다.

2기 비상임이사진에는 5명을 뽑는데 20명이 지원했고 이 중 평가원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된 2명을 제외한 18명 가운데 15명을 임원추천위원회가 농림수산식품부에 추천했다.

배 의원은 끝으로 "면접심사 없이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후보자의 전문성과 철학을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어 선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찬용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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