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영리병원 입법 저지... '영리병원 금지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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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영리병원 입법 저지... '영리병원 금지 국민청원'
  • 김두나 기자
  • 승인 2012.11.0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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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월 17일 청와대에서 김황식 국무총리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됐다.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이다. (사진=청와대)
ⓒ 데일리중앙
노동·시민사회가 영리병원 금지를 위한 개정입법 국민청원에 들어갔다.

이명박 정부가 임기 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며 밀어붙이고 있는 영리병원 도입 시도를 입법 저지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29일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공포함으로써 사실상 의료민영화를 위한 영리병원 도입을 현실화했다. 병원이 돈벌이를 위한 주식회사로 변신을 하는데 합법적으로 길을 터주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시도에 무상의료본부와 보건의료노조, 진보정의당 등 야당이 강력 반발하며 입법 저지에 나섰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안철수 진심캠프 쪽도 이명박 정부의 영리병원 도입 시도에 대해 국민건강권을 파탄낼 것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리병원 도입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위협하고 의료산업을 급속히 상업화시켜 의료양극화의 심화, 의료비 폭등, 국민건강보험제도 붕괴 등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라며 영리병원 도입 중단을 촉구했다.

무상의료본부는 이를 위해 진보정의당 박원석·김제남 국회의원의 소개로 '영리병원 금지 국민청원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무상의료본부와 김제남·박원석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 입법을 통해 영리병원 전면 백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1만여 명의 국민이 영리병원을 금지하는 개정입법 국민청원운동에 동참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무상의료본부 대선후보들에게 영리병원 관련 공개질의서를 보내기로 했다. 군소후보를 포함한 모든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보내고 5일까지 공약발표 등의 공개적인 형태로 답변을 해달라는 것이다.

김경자 무상의료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날 <데일리중앙> 기자와 만나 "영리병원에 관한 공개질의서 답변 내용을 토
대로 대선 정국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혀 일부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예고했다.

한편 안철수 진심캠프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영리병원 도입 시도를 맹비판했다.

진심캠프 정연순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금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의료공공성 강화'"라며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영리법인 허용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등은 당론으로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김두나 기자 kimdoona@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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