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공무원은 '국가의 종복'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국민을 위해 파업이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공무원은 공무를 집행하는 노동을 하고 국민세금으로 임금을 받고 국가 업무를 한다는 특수성으로 국가가 신분을 보장해준다. 정치적 중립이 작용하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은 거기까지다. 공무원도 민주국가의 시민으로서 정치적 의사를 가질 자유가 있고, 자신의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인이자 일개 노동자로서 보호받아야 한다.
인권을, 사람이면 가질 권리라고 정의한다면 어째서 공무원은 거기서 제외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인권에 대해 판단이 잘 안 서면,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그는, 사람이 아닌가?
전국공무원노조가 '공무원노조 희생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를 결성해 지난 10월 8일부터 '원직복직 끝장투쟁'에 나섰다. 이들은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이며 국회, 주요 당사, 청와대 등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희생자란 2002년 3월 23일 공무원노조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3900여 명의 징계자와 500여 명의 해직자를 말한다. 이들 중 138명이 아직도 복직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 홍영표 ·이찬열 의원,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공무원 노조의 법적지위를 인정하기 위한 노조법 개정안'과 해직 공무원의 복직을 위한 '노동조합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였다. 이 법안이 논의돼야 할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가 12일 예정돼 있었지만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여야의 대립으로 무산됐다.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
박 원내대표는 공무원노조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재 국회가 공전 중이지만 올해 안 통과를 목표로 유연성있게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리를 함께한 행안위 이찬열 민주당 간사도 "이번 달에 통과 못한다면 12월에, 12월에도 안 된다면 정권교체를 한 뒤 2월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의 해고자들은 비리를 저지른 게 아니다. 11월 9일 현재 131명의 국회의원이 노조활동 해직공무원 복직특별법 제정에 동의해 서명했다.
공무원노조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박근혜 정치패러디 팟캐스트 방송 <나는 친박이다> 시즌 2의 10월 22일 방송 '다시 찾은 김 주사의 꿈'을 권한다. 참고로 주사란 벼슬이 없는 남자 이름을 점잖게 대접하여 이르던 말(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이다. 내용을 짐작해보시라.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