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의 전 소속사는 박효신이 계약기간 내 해지를 통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효신에게 "전 소속사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박 씨 소속사의 한 관계자는 "워낙 큰 금액이라 한 번에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방법을 찾다 개인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분할해서 잘 갚겠다는 뜻이며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라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연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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