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 "이제 남성배우자도 산재 유족보상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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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의원 "이제 남성배우자도 산재 유족보상연금 받는다"
  • 송유정 기자
  • 승인 2012.11.2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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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을 통한 양성평등 실현 목적... 국회 본회의 통과

▲ 민주당 최동익 국회의원은 28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이제 60세 미만의 남성배우자도 산재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주당 최동익 국회의원은 28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유족보상연금 수급 자격에서 남자 배우자에게만 적용되는 연령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유족보상연금은 배우자의 산재 사망의 경우 여성배우자는 연령과 무관하게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하지만 남성배우자는 60세 이상의 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지급하고 있어 성차별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제도의 양성평등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동익 의원은 "우리 헌법은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며 "유족보상연금 수급대상인 배우자의 수급요건을 성별에 따라 제한할 필요가 없다. 그동안 여성배우자가 산재로 사망했는데, 남편 나이가 젊어 유족보상연금을 받지 못해 얼마나 억울했겠는가"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개정안의 통과는 성차별적인 법조항으로부터 억울해하는 국민들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첫걸음이다"라며 "앞으로도 합리적 제도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고 강조했다.

송유정 기자 ssyj01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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