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의원, 헌법재판관 인적 구성 다양화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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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헌법재판관 인적 구성 다양화 대책 마련
  • 송유정 기자
  • 승인 2012.11.2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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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국민의 다양한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이 마련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은 29일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관을 선출, 지명, 임명하는 경우 국회·대법원·정부에 각각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의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최고기관으로 다원적 이해관계를 가진 국민들의 다양한 가치관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며 "획일적이고 편향적인 인선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법과 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회가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포함한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재판관 구성의 측면에서 국민의 다양한 요구 반영의 한계가 꾸준히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대법관 임명과는 달리 별도의 추천위원회를 두지 않아 자의적 선출, 지명, 임명 가능성을 해결하기 위한 관련 대책 마련이 꾸준히 요구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 법률안은 ▶국회와 대법원 및 정부에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설치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일반인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는 등의 설치 및 운영 내용으로 구성됐다.

전 의원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선 과정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실질적으로는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을 실현하고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헌법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송유정 기자 ssyj01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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