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인터넷 실명확인제 대선 이후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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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인터넷 실명확인제 대선 이후 폐지 추진"
  • 송유정 기자
  • 승인 2012.12.0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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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소셜 댓글은 인터넷 실명확인제에 위반되지 않아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대선 이전까지 인터넷 실명확인제는 유연성 있게 집행이 이뤄질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6일 '공직선거법'에 따른 인터넷 실명확인제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인터넷 실명확인제는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성을 악용한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 언론사에게 선거운동기간 가운데 선거운동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에 실명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서 선거운동 정보를 게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실명확인이 이뤄져야 한다.

지난 2004년 3월 처음 도입된 인터넷 실명확인제는 여전히 큰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 지난 8월 29일 국회에 '공직선거법' 인터넷 실명확인제 폐지의견을 제출했지만, 입법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개정의견이 입법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유감스러운 일이다"라며 "어디까지나 법 집행기관이므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입법권을 보유한 국회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헌법상의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이와 같은 입장을 금년 10월에 인터넷 언론사들에게 안내한 바 있다"며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인터넷 실명확인제를 집행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특히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한 소셜 댓글은 인터넷 실명확인제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유연성 있는 집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대선 후에 선거관련 인터넷 실명확인제의 폐지를 다시 추진할 방침임을 알려드린다"며 "이번 대선이 법을 준수하는 분위기 속에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인터넷 언론사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송유정 기자 ssyj01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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