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제도는 외환위기 이듬해인 1998년 처음 도입됐으며 기업 도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체불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이 씨는 회사가 도산하자 이러한 제도를 이용해 지인이 관리하던 공사장 인부를 유령직원으로 내세웠고, 체불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181명 명의로 국고 12억3500만원을 불법으로 받아냈다. 이 씨는 받은 돈의 일부만 직원에게 내주고 나머지는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찬용 기자 chan1234@dailiang.co.kr
저작권자 © 데일리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