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부도나자 유령직원 내세워 국고 12억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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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부도나자 유령직원 내세워 국고 12억 '꿀꺽'
  • 김찬용 기자
  • 승인 2012.12.2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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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일리중앙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정회 부장검사)는 경영하던 회사가 부도나자 체불 임금이 있는 것처럼 꾸며 국고 12억원을 타낸 혐의(임금채권보장법 위반)로 실내건축업체 대표 이모(34)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체당금 제도는 외환위기 이듬해인 1998년 처음 도입됐으며 기업 도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체불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이 씨는 회사가 도산하자 이러한 제도를 이용해 지인이 관리하던 공사장 인부를 유령직원으로 내세웠고, 체불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181명 명의로 국고 12억3500만원을 불법으로 받아냈다. 이 씨는 받은 돈의 일부만 직원에게 내주고 나머지는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찬용 기자 chan1234@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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