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9개 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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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9개 업체 선정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2.12.3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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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중 사업개시 가능할 듯

관세청은 중소·중견기업 대상 '시내면세점 신규특허'와 관련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전국 9개 광역자치지역의 9개 업체에 대해 사전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는 지역 경제활성화와 관광진흥 지원을 위해 지난 11월 5일 공고한 뒤 관할 세관을 통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았다.

12월 27일 개최된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전국 12개 지역에 27개 업체가 신청한 사업계획서 등을 기초로 지역별 외국인 방문자 수 및 관광인프라 등 주변여건, 사업지속 가능성, 보세화물 관리역량 등을 심사했다.
 
관세청은 내년 1월중에 사전승인 업체를 대상으로 시내면세점 운영에 필요한 보세화물 관리 및 인도업무, 재고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할 계획이다.
 
세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받은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점 준비를 해야 한다.

관세청은 이번에 신규특허 업체가 선정되지 않는 지역(광주광역시·강원도·충청남도·전라북도)에 대하여는 새해 1월 초 신규특허 신청을 재공고해 해당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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