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심재철, 대통령 친인척·측근 사면 검토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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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심재철, 대통령 친인척·측근 사면 검토 맹비난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3.01.1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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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대통합은 자기 식구를 풀어줄 때 쓰는 말 아니다"... 사면계획 즉각 철회 촉구

▲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말 친인척 및 측근 비리 사범에 대한 특별사면 검토를 맹비판했다.
ⓒ 데일리중앙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말 친인척 및 측근 비리 사범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이 강력 비판하고 나서 주목된다.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면권은 법적으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그 대통령의 고유 권한도 국민들 상식에 부합하게 행사해야 한다"며 청와대의 여론 떠보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특히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해 "대통합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대통합이란 말은 적을 풀어줄 때 쓰는 말이지 자기 식구를 풀어줄 때 쓰는 말은 아니라고 본다"고 충고했다.

특히 이상득 전 의원(대통령의 친형)의 경우에는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사면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실제로 대통령 아들이나 형이 관련된 친인척 비리의 경우 다음 정권에서 특사로 풀려난 적은 있지만 현직 대통령이 비리를 저지른 자신의 친인척을 직접 특별사면해준 전례는 없다.

이 최고위원은 또한 "무죄를 주장하던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신재민 문화부 전 차관 등이 무죄 주장을 중단하고 상고를 포기했을 때부터 형이 확정돼야 특별사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노림수가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심재철 최고위원도 국민 법 감정을 언급하며 즉각 특별사면 계획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최고위원은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도 없이 설을 앞두고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측근과 친인척을 대상으로 해서 국민대통합이라는 구실로 특별사면을 검토한다면 국민감정으로는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들고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력형 비리를 특별사면으로 구제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드는 것으로 '유권무죄'라는 말에서 나타나듯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
ⓒ 데일리중앙
심 최고위원은 "누구는 징역살고, 누구는 빠져나가는가 하는 말에 나듯이 법집행의 형평성에 저해되는 것으로 부패토양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며, 법치주의를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라고 이 대통령의 임기말 특별사면 검토를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특별사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이 협의를 하라고 요구했다. 당선인의 반대의견이 적절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심 최고위원은 아울러 이번 기회에 대통령 특별사면이 남용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는 시스템을 고민하자고 했다. 이를테면 프랑스처럼 부정부패 공직자나 선거법 위반 사범, 또 대통령의 친인척 등 몇 가지 범죄 유형은 사면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키는 방법을 제안했다.

박 당선인과 인수위가 새누리당 지도부의 이러한 의견에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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