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들 "우리도 노동자다"... 노동권리 보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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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들 "우리도 노동자다"... 노동권리 보장 요구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3.01.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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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예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일한 만큼 임금을 달라"

"문화예술인은 국민이자 노동자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권리를 차별 없이 누릴 권리가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예술인복지법'은 예술인의 실질적인 복지증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등 제한적인 내용만 담고 있기 때문.

이에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등 영화 예술인 단체와 야당은 예술인을 노동자에 준해 보호하는 내용으로 예술인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문화예술인은 국민이자 노동자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권리를 차별 없이 누릴 권리가 있다."

민주당 최민희 국회의원은 이러한 여론을 반영해 14일 국회에서 문화예술인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예술인의 노동조합 등 결사의 자유 보장과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보수채권의 보호 등을 명시하고 있다.

최민희 의원은 "달빛요정 역전만루홈런 이진원씨와 최고은 작가의 사망으로 문화예술인의 처우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라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됐으나 시행중인 예술인복지법은 지극히 제한적인 내용만 담고 있어 예술인의 실질적인 복지 증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민주당은 더 현장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예술인을 근로자로 보는 근로자 의제를 분명히 해 예술인도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다른 나라의 사례는 어떨까. 대부분의 나라에서 문화예술인에 대한 복지정책은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돼 왔다.

1980년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유네스코 제21차 총회에서 채택한 '예술가 지위에 관한 권고'나 2010년 7월 채택한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 협약'은 문화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기능이 보편적이며 차별없이 각 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속에서 보장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문화예술인이라 해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갖는 권리를 똑같이 누리고, 모두가 지는 책임을 함께 지는 것을 뜻한다. 문화예술인의 처우 개선은 차별 없는 권리 보장에서부터 시작해야 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프랑스, 영국, 독입을 비롯한 유렵이나 미국, 캐나다, 호중 등 대부분의 문화 선진국에서 유네스코의 권고를 따르고 있다고 한다.

나도원 예술인 소셜유니온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문화예술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인해 문화예술인의 처우개선 요구는 '밥 달라는 운동' 정도로 이해돼 왔다"며 "더 이상 우리 사회의 사회보장제도 안에서 문화예술인은 특별한 존재이거나 무시당하는 존재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계순 전국보조출연자노조 위원장은 "우리가 일한 만큼, 임금을 달라"고 호소했다.

많은 시립합창단 소속 예술인이 법정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으며, 4대보험 가입도 안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보다 나은 환경에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이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다.

제2, 제3의 '최고은' 비극을 막기 위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지지가 절실해 보인다.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민주당과 진보정의당 소속 의원 27명이 찬성 의견으로 동참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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