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HF)는 보금자리론 이용고객 중 소득공제대상자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u-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e-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에 이용하면 된다.
한편 u-보금자리론의 이자상환증명서는 15일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앞으로도 보다 나은 서비스를 통해 고객 편의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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