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간병노동자 기본권 보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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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간병노동자 기본권 보장 촉구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3.01.2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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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간병사 고용대책 세워야... 진해동의요양병원 간병사들, 장기 농성

보건의료노조는 간병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정부는 노인·요양병원 간병사에 대한 고용 대책을 수립하라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21일 성명을 내어 "전국 어느 요양병원에서나 만나게 되는 간병노동,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24시간 근무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및 4대 사회보험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노동현실을 즉각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요양병원 간병사 문제가 사회 현안으로 떠오르게 된 것은 지난 해 11월말 경남 창원 진해동의요양병원 소속 간병사 조합원 33명이 집단 계약 해지되면서다.

병원 쪽은 도급계약이 만료됐고, 전 사업주의 부실경영에 따른 경영악화로 고용을 승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계약 해지된 33명의 간병사가 맡았던 간병노동은 알선업체인 '이화협회'로부터 17명의 간병사가 투입돼 24시간 근무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노조는 "이들 중 일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갖추지 않고 있다. 환자에게는 간병노동의 질 저하로, 간병사에게는 최저임금도 4대 보험도 없는 야만적 노동조건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체가 분명한 요양병원의 간병노동, 제도 정비로 간병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요양병원의 간병사 1인은 통상 10~30명의 환자를 돌보는 '공동간병' 형태이다. 이러한 공동간병은 업무의 특성상 병원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게 되어 있다. 따라서 간병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이라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이는 중앙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 진행하거나 계획 중인 '보호자 없는 병원'의 형태와도 같다"며 "더 이상 간병노동을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 있는 그대로 드러내 간병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어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상남도, 창원시는 진해동의요양병원의 계약해지로 30여 명의 60세 내외 중·고령 여성들이 강추위에 길거리에 내쫓겨 싸우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조속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진해동의요양병원에서 계약 해지된 간병사들은 지난 50여 일을 혹한의 추위 속에서 계약해지 철회, 직접 고용보장을 외치며 매일 병원앞 항의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6일부터는 천막농성에 들어갔으며 22일부터는 지역대책위와 함께 촛불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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