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인, 김용준 총리 지명... 정치권, 철저한 검증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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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당선인, 김용준 총리 지명... 정치권, 철저한 검증 예고
  • 김주미 기자·주영은 기자
  • 승인 2013.01.24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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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인사청문요청서 국회 제출... 여야 "책임총리로서 자질 철저히 검증하겠다"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새달 25일 출범하는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에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24일 지명했다. 정치권은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 데일리중앙
새달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 첫 국무총리에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지명됐다. 여야 정치권은 김 지명자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4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와 함께 새정부를 이끌어갈 국무총리 후보자는 현재 18대 대통령직인수위윈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분"이라며 김 총리 지명자를 소개했다.

헌법재판소 소장을 지낸 김 지명자가 평생 법관으로서 국가의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확고한 소신과 원칙에 앞장서온 것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평가다.

박 당선인은 "김 지명자가 나라의 법치와 원칙을 바로 세우고 무너져 내린 사회안전과 불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국민행복시대를 열어 갈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당선인은 이어 "김 지명자의 살아온 길을 보면 늘 약자 편에 서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다"면서 "김 지명자가 항상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고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들의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온 힘을 다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왔다"며 국민의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다.

이처럼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총리로 지명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74세인 김 지명자는 소아마비를 딛고 헌법재판소장에 오른 '감동 스토리'의 주인공으로 박 당선인의 대선
캠프에서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데 이어 대통령직인수위원장으로 발탁됐다.

김 지명자는 서울가정법원, 광주고법, 서울고법 등에서의 부장판사를 지냈고 서울가정법원장을 거쳐 지체장애인으로서는 처음으로 1988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1994년에는 제2대 헌법재판소 소장에 올랐다.

▲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4일 박근혜 정부 첫 국무총리에 지명된 뒤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데일리중앙
새정부 첫 총리에 지명된 김용준 지명자는 강한 자신감과 함께 책임총리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그는 "국회 임명동의를 얻어 새로 출범하게 될 박근혜 정부의 첫번째 국무총리로 임명되면 최선을 다해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총괄하는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총리 지명을 마무리함에 따라 김 지명자와 함께 조각에 착수하는 한편 이르면 이번주 중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수석 등의 명단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당선인은 조만간 국회에 총리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김용준 지명자에 대해 철저한 인사 검증을 예고했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김용준 총리 지명자에 대해 "살아온 과정이나 인품 면에서 무난한 인물"이라면서도 "지금까지 소통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책임총리에 적합한 인물인지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검증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철저한 인사 검증을 예고했다.

진보정의당 이정미 대변인도 "박근혜 당선인이 약속했던 책임총리제 공약 도입 정신이 실종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며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책임총리의 역할이 막중한 만큼 그에 대한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새 정부의 첫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헌법정신을 철저히 구현하고 법치를 확립하는 데 적임자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 후보자를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다. 총리로서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도덕성에는 하자가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진 다음 적
격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기자·주영은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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