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의원 "MB 사면 대가성, 국정조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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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의원 "MB 사면 대가성, 국정조사 해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3.01.3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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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측근 사면은 청문회 및 검찰수사 대상... 미국의 선례 있어

▲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말 특별사면에 대해 위헌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며 국정조사 및 청문회 실시를 주장했다.
ⓒ 데일리중앙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를 한 달 앞두고 거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측근들을 특별사면한 데 대해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강행한 사면에 대해 "위헌·위법적인 것이며, 이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국정조사와 청문회, 검찰수사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9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전 세중나모 회장 등 부패한 측근과 대통령의 막내사위의 사촌이자 ㈜효성섬유 사장인 조현준씨 등 55명에 대한 설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그것도 국민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의 측근인 부패 정치인과 사돈인 경제사범을 권력을 이용해 풀어준 것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조사)는 국회에서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에게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해 조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 국회법 제65조(청문회)는 위원회가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선례집>(국회사무처, 2012)에 의하면, 1988년 제5공화국 정치권력형 비리조사, 1996년 제15대 국회
의원 총선거 공정성 시비에 관한 조사, 1997년 한보사건 등의 국정조사 실시 사례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의 대가성에 대해 위헌·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재천 의원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법률로 제한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헌법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을 인정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사면권 행사가 헌법 취지에 맞는지, 불법적인 것은 아닌지 그 적절성을 판단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최시중, 천신일, 조현준 등에 대한 사면은 미국 클린턴 대통령과 같은 비리 사면, 정치자금 사면"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보다 강력한 대통령 사면권을 인정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클린턴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해 의회 차원의 조사와 검찰 수사가 이뤄졌던 만큼,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것인지 국정조사와 청문회, 검찰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날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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