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최대 명절 설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 기특한 제도가 시행된다.
서울시가 발주하는 사업과 관련된 체불임금에 대해 시는 세 가지의 제도를 마련해 해결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체불임금 차단 제도는 다음과 같다.
◇ 대금e바로=이 시스템은 모든 하도급 관련 대금을 통합 확인·관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는 이를 통해 핸드폰 인증만으로 임금 지급 유무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기관과 연계해 서울시가 공사대금을 입금하면 건설노동자의 노무비, 장비대금, 자재대금으로 구분 관리되고 원·하도급자가 시스템에 등록하면 승인한 내역에 맞게 자동이체돼 대금 지급이 보장된다.
◇ 공사현장 관리·감독=담당자가 공사현장을 방문, 건설노동자와 체불임금과 관련해 면담하고, 하도급대금 지급 예고 알림판을 설치하는 등 체불방지를 위한 다양한 관리·감독을 시행하는 제도이다.
서울시는 현장에서 위반업체가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 및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하는 등 임금체불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다.
◇대금지급 사실, 근로자에게 실시간 SMS 문자 전송= 서울시의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노력으로 지난 한 해 모두 86건이 신고되고, 그 중 83건(96%)이 해결됐다. 현장 노동자 239명에게 17억4100만원이라는 체불 임금이 돌아갔다. 미해결된 3건도 회사경영난 및 하도급 대금정산 입장 차이 등으로 인한 문제로 현재 해결중이다.
조성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 본부장은 6일 "설을 앞두고 사회적 약자인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공사현장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건설근로자가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나래 기자 nlkim007@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