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의원, 가정폭력 2차피해 예방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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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의원, 가정폭력 2차피해 예방 입법 추진
  • 김나래 기자
  • 승인 2013.02.0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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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발의

▲ 강은희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지난 6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최근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가정폭력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 법의 적용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라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 강은희 국회의원은 지난 6일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2차피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피해자 보호명령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는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가 형사사건으로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고 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민사사건으로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이다. 2011년 10월 도입됐다.

이 제도는 가정폭력이 '가정 내의 폭력'이라는 특성상 형사처분으로 이뤄지는 절차와 맞지 않는 속성을 파악해 그와 별개로 '피해자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 피해자 보호에 전념'하기 위한 민사법적 명령이다.

'피해자보호명령 처분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 2011년 10월 도입된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처분 현황. (자료=강은희 의원실)
ⓒ 데일리중앙
이처럼 2011년 도입된 이 제도는 2012년 12월까지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 234건 접수됐다. 이 가운데 155건(취하 48건, 미종결 31건)을 제외한 118건이 피해자보호결정이 내려져 그 활용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강 의원은 "2011년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해자에게 퇴거 등의 격리, 접근금지, 친권행사의 제한 등을 신설했지만 실제로 가해자가 주거공간을 처분하거나 어린 자녀에 대한 면접을 요구할 경우 거절할 수 없어  그 실효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그 법적근거를 보완,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피해자와 자녀를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가 돼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나래 기자 nlkim007@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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