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들, 뿔났다... "최저임금제 현실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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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동자들, 뿔났다... "최저임금제 현실화하라!"
  • 김나래 기자
  • 승인 2013.02.07 12: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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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적 소정근로시간 적용'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촉구

▲ 택시노동자들이 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안양의 한 택시회사 임금명세서 사본. 임금합계가 39만7885원이라는 사실이 놀랍다. 노동자들은 하루 10시간 일해도 2시간 반만 노동시간으로 인정한다고 주장했다.
ⓒ 데일리중앙
'택시법'을 놓고 정부와 정치권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인 택시노동자들이 현실적 상황과 불편한 입장을 털어놓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과 김경훈 민주택시연맹 경기본부장 등은 정부에게 '택시법' 반대 이전에 택시노동자들의 고된 현실과 그에 따른 정부의 현실적 방안 모색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 본부장 등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택시노동자는 하루 평균 11시간이상, 1주일단위로 주·야간교대근무로 장시간 고강도의 열악한 근무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종전의 이 법에는 택시노동자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2008년 최저임금법이 개정이후 택시사업자는 택시 노동자들에게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게 강제했다.

김 본부장은 "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택시업계의  현실은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해가기 위해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짚었다.

"경기도 안양의 한 택시노동자는 한 달 27일(주간 10일, 야간 17일)을 개근했다. 하지만 기본급이 26만 5000원에 불과하다. 하루 10시간을 넘게 일해도 근로시간은 '2시간 30분만 인정'하는 현실이다."

참석자들의 말에 따르면 다른 택시사업장의 노동자 사례도 비슷하게 나쁘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최저임금법 적용이후 전액관리제에 근거한 월급제를 시행하는 소수 택시업체를 제외한 전국 대다수 택시업체에서 비슷한 형태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 이라는 것.

김 본부장은 "지금의 행태는 일정금액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불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인 최저임금법을 무력화하고 훼손시키는 심각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번 택시노동자들(민주택시연맹 경기본부,  흥도택시노조, 안양해동상운노조)의 기자회견은 이름만 있는  무력한 법안의 현실적 적용, 실행의 촉구를 위한 것이다.

그들은 택시회사가 이렇게 법안을 피해 노동자를 우롱,  편법운영하는 배경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액관리제에 근거해 철저히 관리감독하지 않고, 불법적 사납금제도에 대해 눈감았기 때문"이라고 개탄했다.

또 "전액관리제를 포함, 택시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택시 대중교통법안은 반대하면서 실효성없는 '택시지원법'으로 택시업계와 택시노동자를 우롱 거짓정보로 여론을 호도한다" 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과 택시노동자들은 이러한 열악한 택시노동자들의 현황을 전하고, 다음과 같은 정부의 각성과 대책을 촉구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중단하고, 택시노동자 최저임금 현실화 대책 마련해달라=이것만이 택시노동자의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일이다.

▲택시를 포함, 대중교통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우고, 열악해져가는 택시노동자 현실 타개=이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고통어린 호소에 외압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법시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인다.

▲ 민주택시연맹 경기본부를 비롯한 택시노동자들이 7일 국회에서 "최저임금 현실화"를 정부에 촉구했다.(사진=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 데일리중앙

 

김나래 기자 nlkim007@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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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진 2013-02-08 01:48:47
불법도급 사납금으로 정해진 금액을 수단방법 없이 정확하게 입금해야하는 택시기사 가 있기에 일반 법인택시업계 망할 일 없다.
택시운수노동자 출근하여 성실하게 근무 했다면 노동법 근로기준법 적용 보호를 밭아야한다.
운수사업법 전액관리는 헌법전원재판부 합헌 판결한 판사를 맹물로 보기에 지키지 않고 감독도 안하나 봅니다.
헌법기관에서 전액관리를 합법 판결하였으나 관리관청이 감독부재는 권력포기로 헌법기관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