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232명에게 무료의치(틀니) 시술
울산시는 9일 "이 사업을 위해 총 3억 64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노인무료의치(틀니)'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구·군별로 사업대상자 신청을 받아 관내 치과의료기관에서 위탁시술하고, 시술 후 1년간 사후관리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등 232명이다.
신청 대상자 중 1차 보건소, 2차 치과병원에서 치과의사 검진 후 틀니시술이 가능한 대상자를 선정, 오는 3월부터 관내 치과의원에서 틀니시술을 시작한다.
무료의치시술을 희망하는 노인은 각 동 주민자치센터와 보건소 방문간호사, 보건소 노인의치 담당자에게신청하면 된다.
울산시는 "신청 대상자 중 1차 보건소, 2차 치과병원에서 치과의사 검진 후 틀니시술이 가능한 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3월부터 관내 치과의원에서 틀니시술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또 이미 보건소에서 무료틀니 혜택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치과의사의 진료 후, 틀니장착불가 판정을 받았거나 거동이 힘든 대상자는 제외된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구강관리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노인의치사업 뿐만 아니라 구강교육, 불소도포, 스켈링 등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어르신들의 치아건강에 힘쓸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나래 기자 nlkim007@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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