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2013년 2차 부동산공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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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 2013년 2차 부동산공매 실시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3.02.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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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보증서를 발급한 대한주택보증은 건설사(시행사)가 공사도중 부도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건설업체를 대신해 주택을 완공시키거나 분양계약자가 납입한 분양대금을 환급한다.
2013년 2차 부동산 공매가 실시된다.

대한주택보증은 12일 "주택분양보증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미분양아파트, 상가, 토지 및 미완성건물 등 부동산 매각을 위해 이달 14일에 공고하고, 25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입찰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매각한다"고 밝혔다.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사업장은 지상 12∼14층 8개동(347세대) 규모의 건축물공정율 80%인 아파트로 공매가 550억원에서 입찰이 진행된다.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사업장은 지상 25∼28층 2개동(192세대) 규모의 건축물공정율 80%인 주상복합아파트로 공매가 773억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구리시 인창동 사업장은 지상 13~15층 2개동(98세대) 규모의 건축물공정율 38%인 아파트로 217억원에 최초 공매를 실시한다.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성원쌍떼레이크뷰 아파트는 지상 15층 7개동(345세대) 규모의 준공된 건축물로서 222세대의 건물 및 345세대의 토지분에 대해 공매가 977억원에 매각을 실시한다.

미분양물건(상가)도 일괄 매각되다. 태백시 황지동 중앙하이츠 28호실과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경남아너스빌 5호실은 일괄매각이 추진된다.

대한주택보증은 건설업체의 보증사고 발생시, 분양계약자의 피해 방지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분양계약자의 2/3 이상의 선택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을 전액 환급하고 환급사업장 매각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게 된다.

☞주택분양보증이란?

민간건설업체가 20가구 이상의 주택을 분양할 때 주택법에 의해 건설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으로 분양계약 후 2-3년이 소요되는 주택건설공사 기간 동안 분양계약자가 입을 수 있는 금전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분양계약자 보호장치이다.

분양보증서를 발급한 대한주택보증은 건설사(시행사)가 공사도중 부도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건설업체를 대신해 주택을 완공시키거나 분양계약자가 납입한 분양대금을 환급한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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